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01001 · 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공동발의 14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100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6-26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4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6-26
  2. 소관위 회부 — 2024-06-27
  3. 소관위 심사 — 2024-08-20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