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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01838 · 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공동발의 9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원안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1838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7-17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9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41
반대
0
기권
3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7-17
  2. 소관위 회부 — 2024-07-18
  3. 소관위 심사 — 2024-08-20 (원안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03-12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5-03-13
  6. 원안가결 — 2025-03-13 (원안가결)
  7. 정부이송 — 2025-03-21
  8. 공포 — 2025-04-01 (법률 제20882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