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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3529 · 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공동발의 13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69 · 반대 1 · 기권 2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3529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9-02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3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69
반대
1
기권
2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9-02
  2. 소관위 회부 — 2024-09-03
  3. 소관위 심사 — 2024-11-14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11-12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3-12
  6. 수정가결 — 2026-03-12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3-27
  8. 공포 — 2026-04-07 (법률 제21525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