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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3547 · 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공동발의 14명 ·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5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354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9-02
대표발의
박정현
공동발의
14명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52
반대
0
기권
5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9-02
  2. 소관위 회부 — 2024-09-03
  3. 소관위 심사 — 2024-11-20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03-12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5-03-13
  6. 수정가결 — 2025-03-13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5-03-21
  8. 공포 — 2025-04-01 (법률 제20872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