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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3701 · 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공동발의 14명 ·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철회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3701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9-05
대표발의
박홍근
공동발의
14명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상태
철회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9-05
  2. 소관위 회부 — 2024-09-06
  3. 철회 — 2024-09-12 (철회)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