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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3758 · 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공동발의 16명 · 여성가족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278 · 반대 0 · 기권 11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3758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9-06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16명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278
반대
0
기권
11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9-06
  2. 소관위 회부 — 2024-09-09
  3. 소관위 심사 — 2024-11-18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03-26 (원안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5-04-17
  6. 수정가결 — 2025-04-17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5-04-18
  8. 공포 — 2025-04-29 (법률 제20953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