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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4144 · 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공동발의 13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본회의 부의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4144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09-20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3명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상태
본회의 부의

입법 진행

  1. 접수 — 2024-09-20
  2. 소관위 회부 — 2024-09-23
  3. 소관위 심사 — 2024-11-12 (원안가결)
  4. 본회의 부의 — 2025-12-19
  5.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7-29 (수정가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