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의안 2204144 · 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공동발의 13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본회의 부의
의안 정보
- 의안번호
- 2204144
- 대수
- 제22대 국회
- 발의일
- 2024-09-20
- 대표발의
- 정희용
- 공동발의
- 13명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상태
- 본회의 부의
입법 진행
- 접수 — 2024-09-20
- 소관위 회부 — 2024-09-23
- 소관위 심사 — 2024-11-12 (원안가결)
- 본회의 부의 — 2025-12-19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6-07-29 (수정가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