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04857 · 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공동발의 33명 ·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485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10-23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33명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1. 접수 — 2024-10-23
  2. 소관위 회부 — 2024-10-24
  3. 소관위 심사 — 2025-02-19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