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05877 · 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공동발의 12명 ·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수정가결 · 본회의 표결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0587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4-11-26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2명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상태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찬성
160
반대
0
기권
0

입법 진행

  1. 접수 — 2024-11-26
  2. 소관위 회부 — 2024-11-27
  3. 소관위 심사 — 2025-02-26 (수정가결)
  4.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2025-12-10 (수정가결)
  5. 본회의 부의 — 2026-02-12
  6. 수정가결 — 2026-02-12 (수정가결)
  7. 정부이송 — 2026-02-27
  8. 공포 — 2026-03-10 (법률 제21427호)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