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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3887 · 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공동발의 10명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소관위 심사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3887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5-11-04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10명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상태
소관위 심사

입법 진행

  1. 접수 — 2025-11-04
  2. 소관위 회부 — 2025-11-05
  3. 소관위 심사 — 2026-03-10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