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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의안 2216108 · 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공동발의 11명 · 정무위원회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6108
대수
제22대 국회
발의일
2026-01-16
대표발의
이인영
공동발의
11명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상태
대안반영폐기

입법 진행

  1. 접수 — 2026-01-16
  2. 소관위 회부 — 2026-01-19
  3. 소관위 심사 — 2026-04-02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