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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의 국모 인물 페이지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표발의 | 31 |
|---|---|
| 공동발의 | 301 |
| 가결 | 0 |
| 대안 반영 | 1 |
| 발의일 | 법안명 | 소관 위원회 | 상태 |
|---|---|---|---|
| 2026-07-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계류 |
| 2026-06-1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행정안전위원회 | 계류 |
| 2026-06-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보건복지위원회 | 계류 |
| 2026-04-0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무위원회 | 계류 |
| 2025-12-12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
| 출석률 | 90.7% |
|---|---|
| 대상 회의 | 97 |
| 출석 | 88 |
| 청가 | 7 |
| 출장 | 2 |
| 결석 | 0 |
| 표결 참여율 | 47.4% |
|---|---|
| 대상 안건 | 1,617 |
| 참여 | 767 |
| 찬성 | 700 |
| 반대 | 47 |
| 기권 | 20 |
| 불참 | 850 |
| 선거 | 제22대 총선 |
|---|---|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 득표수 | 62,720 |
| 득표율 | 54.01% |
| 투표율 | 74.18% |
| 신고 연도 | 2026년 (정기변동) |
|---|---|
| 기준일 | 2025-12-31 |
| 신고 총액 | 79.0억 원 |
| 공개 출처 | 국회공보 제2026-54호(정기재산공개)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신고 내역입니다. 단위는 원문 공개값(천 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선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 선거 당시 정당 | 국민의힘 |
| 선거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
| 발행 | 2024년 |
| 분량 | 11면 |
| 원제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소장·대조 | 국회도서관 |
| 원본 | 국회도서관에서 보기 |











선거공보의 저작권·초상권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국모는 원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싣고, 인물별 분류와 화면 구성만 맡습니다.
여기 적힌 정당은 2024년 선거 당시 소속입니다.
제22대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인구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COP29 국회대표단장)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 특사) 전 대통령 특사 (Davos, 세계경제포럼)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COP21 고위급세션 한국대표) 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나경원 국회의원에게 시민이 남긴 의견입니다. 국모의 의견이 아니라 이용자가 쓴 글이며, 최근 것부터 3건을 보입니다.
재산이 79억? 어케 번거 임?
선거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민의를 정확하게 국회로 전달하는 데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주의의 진일보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 끝에 찾아온 것은 선거제도의 진화가 아닌,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꼼수정치의 창궐이었다. 비례위성정당의 가장 큰 죄악은 법의 헛점을 악용해 입법 취지를 전면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보장해 민의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선거용 가짜 정당을 급조해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소수자 대변이라는 미명은 거대 정당의 전위대를 양산하는 명분으로 전락했고, 사표를 줄이겠다던 당초의 약속은 무색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당 정치의 윤리와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위장 탈당'과 기호 배정을 위한 '의원 꿔주기'는 희화화를 넘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겨뤄야 할 정당들이 선거 공학적 셈법에만 몰두하며 유권자의 검증권마저 박탈했다. 선거가 끝나면 미련 없이 모정당으로 흡수 합당되는 시한부 위성정당들의 모습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명백한 증거다.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은 양극화된 정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 불신을 극대화했다. 꼼수가 제도를 압도하고, 법의 취지보다 득실 계산이 앞서는 정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이든 제도의 원점 재검토든, 무너진 민의의 비례성과 정치적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잘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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