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

“왜 경질됐는지는 비공개” 여한구 면직 사유, 국민이 알아야 할까

한동훈 “차관급 고위직 경질, 국민 알 권리” vs 정부 “일신상 사유·개인 신상, 공개 어렵다”

“왜 경질됐는지는 비공개” 여한구 면직 사유, 국민이 알아야 할까

한미 통상협상을 이끌던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총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협상에도 관여했습니다. EU는 지난 6월 30일 전체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을 약 46% 줄였지만, 한국은 협상 끝에 한국 전용 쿼터의 감소폭을 19.7% 수준으로 방어했습니다. 여 전 본부장도 당시 이를 주요 통상협상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반 뒤인 지난 8월 14일 여 전 본부장에게 돌연 면직이 통보됐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다음 날인 15일 0시부로 직권면직됐습니다.

당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문제, 쿠팡을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면직 이틀 전인 13일에도 정부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일정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사령탑이 갑자기 교체되자 그 배경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여 전 본부장의 면직 배경이라며 한 글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지난 6월 30일 EU 철강 쿼터 협상 결과가 발표된 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여 전 본부장과 국내외 기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고,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여 전 본부장이 옆자리에 있던 외신기자의 허리와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기자들이 항의했고, 이후 이 일이 면직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SNS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공개된 신뢰할 만한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 전 본부장 역시 면직 직후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여 전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면직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이 “개인적인 비위냐, 공적인 마찰이냐”고 재차 묻고 술자리에서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자 김 장관은 “구체적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그게 어떻게 개인신상 상황입니까. 장관이 예를들어 성추행 문제로 내려온다면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한 공적사안이지 그게 개인문제입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면직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비위 의혹이 확산됐지만 본인은 부인했고, 정부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구체적 사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한동훈 #성비위 #국모 출처: KNN 유툽채널

한 의원 말대로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면직했다면 국민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공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여 전 본부장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국가의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미 통상협상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은 인물을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교체했다면, 그 판단이 정책 실패 때문인지, 내부 갈등 때문인지, 개인적 비위 때문인지 정도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 측에는 여 전 본부장의 교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왜 미국은 알고 왜 우리 국민은 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 구체적인 면직 사유까지 설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직 수행 과정이나 기자 등 업무상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동이 실제 면직의 원인이었다면, 이를 단순한 ‘사생활’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행동이 공직 수행에 적절했는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국민의 평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을수록 확인되지 않은 SNS 글과 소문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와 관련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반면 면직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정부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의혹을 공개한다면 당사자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의혹처럼 다른 기자나 제3자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신원과 사생활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해당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해 교체했다면, 그것만으로 인사 조치는 끝난 것이며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유까지 국민에게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현재 여 전 본부장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혹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죄 판단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사생활 보호가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그 문제 때문에 직에서 물러났다면 국민이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적 책임까지 물었다면,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구체적인 개인 사정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이 기사의 찬반 투표

여러분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공개해야 한다.
  •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정보

앞뒤 기사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국모 NEWS 최신 기사

국모 NEWS · 국모(KUK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