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떠나는 안규백, ‘탈영 의혹’ 조사도 끝내야 하나
“교체됐어도 병역 의혹은 규명해야” vs “40여 년 전 기록 논란, 소모적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안 장관 후임으로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교체와 별개로 안 장관의 1980년대 방위병 복무 당시 이른바 ‘탈영·군무이탈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입니다. 과거 방위병의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안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과거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국방부 역시 지난 7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구금 등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결정된 뒤인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안 장관에게 과거 영창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의혹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영창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답한 겁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 확인되지 않은 40여 년 전 의혹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반대 측에서는 이미 안 장관과 국방부가 탈영 의혹을 명백히 부인했고,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합니다.
문제가 된 기록 역시 4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당시 병무행정상의 오류나 조사기간 처리 방식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새로운 증거 없이 복무기간이 길다는 정황과 일부 증언만을 토대로 전직 장관을 계속 조사한다면 사실규명보다는 정치적 공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오래된 병역기록을 다시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조사해야 한다 — 장관 교체와 사실규명은 별개다
찬성 측에서는 안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과 과거 병역기록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논란의 당사자가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국군 전체를 지휘·감독했던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병역 이행 과정에 대한 의혹은 공적 검증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도 규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혹이 허위라면 그것 역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안 장관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장관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조사가 흐지부지된다면 향후 고위공직자 검증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의 찬반 투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과거 ‘탈영·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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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
juni**** · 2026.09.01 23:32 · 추천 4
단언컨데 없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ram**** · 2026.09.02 21:15 · 추천 2
이정도면 자백한거잖아ㅋ
subi**** · 2026.09.03 08:03
조사하는게 당연한건데 뭘 꾸물 거리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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